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특별 사법. 상법은 기업을 유지 강화하고, 영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그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의 순조로운 재생산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는 일반적으로 통일적 상법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상법도 대륙법계의 상법에 속한다.
우리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의 5편으로 나뉜 874조와 12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