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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주장을 듣고, 그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국가 기관인 법원이나 법관이 내리는 판단, 또는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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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순
(1 ~ 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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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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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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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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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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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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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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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 구체적 해결을 위하여 국가 기관인 법원 이나 법관이 내리는 판단, 또는 소송 절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다. 재판은 법원이 행사하는 대표적인 권한이자 임무이다. [ 재판의 종류] ① 민사 재판 : 개인 간의 분쟁을 어느 쪽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심리 판단하는 재판이다. 판결,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민사 소송법에 따라 행한다. 가정 법원에서는 심판이라는 방법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② 형사 재판 : 범죄 혐의자를 심리한 다음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이다. 형사 소송법에 따라 행하며, 검사가 원고가 된다. ③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종 등에 관한 재판이다. 고등 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된다. [ 재판의 원칙] 민주적인 사법 제도에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증거 재판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 재판주의이다. 증거 재판주의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주의이다. 곧 국민의 자유 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의 자백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르지 않고, 실제의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재판주의란 재판의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판결을 공개하는 주의이다. [ 재판의 공정] 재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을 그 생명으로 한다. 만일 재판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활은 늘 불안에 떨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권을 독립시켜, 법관이 어떠한 권력의 간섭이나 압력도 받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이라 하더라도 간혹 재판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급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은 상급 법원 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상소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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