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고, 오보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오보의 판단 권한을 가지고, 징계성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조국 청문회과정에서 법무부가 오보라고 했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훈령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견제를 차단하여 정권이 숨기고 싶은 사건은 비공개, 밀실 수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조국 일가 수사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의 민낯이 바로 언론 통제와 국민 눈가리기인가?
이미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의 거짓말과 은폐 행적만 보더라도 훈령이 내재한 문제점이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법무부의 언론 통제 훈령까지 현 정부의 언론관은 권력으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법무부는 거짓과 은폐로 얼룩진 훈령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입법예고도 없는 훈령이라고 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고 독재적 시도를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na+;2019. 10. 3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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