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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법무부(法務部) # 반부패수사부 # 법무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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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18. (최종: 2019.11.20. 17:44)) 
◈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김도읍 (국회의원)】
[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검찰개악’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부 2곳을 제외한 검찰 직접 수사부서 41곳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 하라는 것은 조국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정권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검찰 수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특권층 비리’ 등의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검찰개악’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장관 대행 완장을 찬 김오수 차관에게서 제2의 조국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한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사실상 수사를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법무부가 이런 검찰개악을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하위규정을 고쳐 상위법령인 검찰청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사 개입을 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작년 3월,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 제도’라고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법무부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고, 홍위병 공수처를 설치해 자신들과 같은 ‘코드인사’를 앉혀 입맛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바로 법무부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1. 18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첨부 :
20191118-[성명서] 법무부 개혁안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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