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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김정훈(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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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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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31. (최종: 2018.09.23. 14:47)) 
◈ 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매입,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캠코, 2015년부터 기업의 유동성위기 해소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사업 추진
- 2015년~2018년 8월 현재까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실적 21개사 2,669억원!
- 2015년~2017년까지「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실적률 31%에 불과(지원목표액 7,500억원/지원 실적 2,32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매입, 이를 기업에 임대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재매입하는「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실적이 지원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同사업이 시작된 2015년 2월~2018년 8월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21개 기업에 2,66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1억원(5개사)⇨2016년 659억원(3개사)⇨2017년 1,120억원(9개사)⇨2018년 8월 현재, 349억원(4개사)을 지원하였다.
 
일견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同 사업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매년 지원 목표치 보다 턱 없이 저조한 지원 실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2017년까지 3년간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는 총 7,500억원인 반면, 지원 실적은 2,320억원으로 목표 대비 약31%에 불과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4%(목표 1,000억원/지원 541억원)⇨2016년 44%(목표 1,500억원/지원 659억원)⇨2017년 22%(목표 5,000억원/지원 1,120억원)로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는 4개월을 남겨둔 2018년 8월 현재까지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 역시 23%(목표 1,500억원/지원 34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사업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자산 매매 시의 세금 부담은 기업의 참여의지를 저하시키고 캠코의 인수비용을 가중 시킨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지원방식인‘세일앤리스백’조건 중 ①임차료 수준은 매입금액의 4-5% 수준이며,「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따라 해당기업이 부동산을 재매입 할 때까지 내는 단계별 각종 세금 종류 및 수준을 살펴보면, ②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 ③재매입 시 취득세 매매대금의 4.6%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 건물분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내 공장은 최초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나, 취득 후 2년 이내 처분(캠코에 매각 포함)할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 진행 절차는 ①단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자산매입을 신청하고, ②단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방문 및 대상자산을 조사하여 매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입대상을 선정, ③단계 감정평가 법인과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자산인수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④단계 기업과 매입가격 및 임대조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사업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으로부터 자산 인수 시, 납부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및 기업이 재매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면제 또는 낮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 :
20180831-캠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실적, 목표 대비 31%에 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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