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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姜昌一) 국회(國會)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6.05. (최종: 2018.09.23. 13:49)) 
◈ 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화)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 상훈대상자 서훈 사유 공개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취지 상훈법 발의
- 강창일 의원, “좋은 것은 더 널리 알리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5일(화)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 현행법 제8조의 2(서훈의 공표)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보에는 상훈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접근성이 낮아 형식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상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상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강 의원은 “상훈은 개인에겐 명예로운 일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랑이고 귀감” 이라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 그리고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 또한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권미혁·기동민·김성수·박선숙·박주민·윤후덕·이철희·표창원·홍의락 의원(가나다순)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자료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05-상훈은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널리 알려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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