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 해야” ‐ 어제(1일) 개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 적극 제기. ‐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 이어가야” ‐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안별로 진척 단계 다르다는 점 고려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이 어제(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중 제주 4‧3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접근 방식과 대안을 제시했다. ○ 강 의원은 “제주 4‧3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한 후 “오는 6월 UN에서 평화 ‧ 인권 ‧ 상생을 주제로 제주 4.3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고 KOICA에서는 연간 83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평화, 인권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보편적 인권 측면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했다. ○ 보상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총 1조 8천억원 정도의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 위원으로 6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실무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 하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었다. ○ 제주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역사왜곡과 비방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열린 소위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다. ○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보상 논의는 강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 제주 4‧3 특별법 논의에 앞서 다루게 된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던 중 진화위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밝힌 후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제쳐두고 위원회의 활동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 그리고 “과거사의 사안별로 진척 단계가 제각각인 만큼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 문제에 앞서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고, “행안부가 유공자와 희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자”고 했다. ○ 어제 소위 이후 강 의원은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진전이 있었다”고 “앞으로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과 제주4.3 특별법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한편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난마처럼 얽힌 과거사문제 해결 기준을 세우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끝)
첨부 : 20190402-제주 4.3 배.보상,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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