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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국무 회의(國務會議) 국민 체육 진흥법(國民體育振興法)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스포츠】
(게재일: 2019.12.10. (최종: 2019.12.10. 09:56))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 12월 10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5년에 신설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9년 기준 배출 인원이 2,770명으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지도자 배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연계취득 절차’를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도 도입해 달라는 요청이 컸다. ‘연계취득 절차’란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여 주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응시생이 더욱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비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에는 ‘연계취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다른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연계취득 절차 신설, 시험과목·연수시간 등 축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에도 연계취득 절차가 신설되어 간소화된 과정을 통해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① 필기시험을 현행 5과목에서 1과목(특수체육론)으로, ② 실기·구술 후 ③ 연수 시간을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간소화한다.
 
 
(오류) 닫기 없음 ;\nr<참고: 시행령 개정 후 개선된 절차>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문체부는 지난 ’18년에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기초해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19년 30개소)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18년 577명 → ’19년 800명) 등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면 현장 수요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계취득 절차’에 따라 자격증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응시생의 편의를 개선하고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배출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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