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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環境部) 국무 회의(國務會議) # 코로나19 # 화학물질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안전】
(게재일: 2020.07.07. (최종: 2020.07.07. 10:47))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화학물질정책과 - 황나경 (044-201-6783)】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한시적으로 일부 등록서류 제출 생략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 등록시 제출자료 : ①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정보, ②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 ③화학물질의 용도, ④화학물질의 분류·표시, ⑤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⑥ 위해성 관련자료, ⑦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⑧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생략 가능자료 : ①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② 위해성 관련자료, ③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④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2019년, 150억 원→2020년, 529억 원)했다.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등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필요 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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