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국무 회의(國務會議)
국무 회의
자 료 실
지식지도
원문/전문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
2020년 6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020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년 11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1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년 10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10월 8일
청와대 브리핑
2019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2019년 9월
2019년 9월 10일
청와대 브리핑
2019년 8월
2019년 8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2019년 8월 2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9월
2018년 9월 11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8월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8월 14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7월
2018년 7월 24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7월 3일
청와대 브리핑
2018년 6월
2018년 6월 12일
청와대 브리핑
about 국무 회의


내서재
추천 : 0
환경부(環境部) 국무 회의(國務會議) 토양 오염(土壤汚染) # 반입정화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7.07. (최종: 2020.07.07. 10:47))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양지하수과 - 강상진 (044-201-717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토록 관리체계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 (현행) 사무실 소재지 등록 → (개선) ①주된 사무실 소재지, ②반입정화시설 소재지별 시도지사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