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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여상규(余尙奎) 이종구(李鍾九) 장애인 복지법(障碍人福祉法)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10. (최종: 2019.10.12. 12:07)) 
◈ [논평]장애인위원회, ‘장애차별발언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린’
[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차별발언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린’ 【정의당 (정당)】
[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차별발언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린’
 
정치(政治:politics)란 국가권력을 획득, 유지, 조정, 행사하는 기능과 그 과정의 제도를 말하며 이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치인은 본인의 이념, 소신, 소명의식 등을 말이나 글,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언어와 글은 그 정치인의 의식,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지적수준과 평소 가치관의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상규 위원장, 산업위원회의 이종구 위원장의 장애 차별 발언과 그 이후 그의 사과방법, 사과내용, 그에 따른 윤리위제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치라는 역할로 볼 때 놀라움을 넘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장애차별 발언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당, 야당의 당대표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장애차별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은 그 개인의 품격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이 된다. 정치인들의 장애차별 발언은 결국 대한민국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차별 발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제노사이드에 이르는 혐오피라미드의 시작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9(금지행위)의 6항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 장애인에게 ‘병·신’,‘지랄’,‘또라이’이라는 단어는 역린(逆鱗)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창당 때부터 활동하는 전 당원들에게 장애평등교육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장애평등교육의 주제를 ‘혐오발언’과 관련된 주제로 정하여 장애차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의 장애차별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의당과 함께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2020 총선에서는 그동안 장애차별발언을 했거나 선거과정에서 장애차별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다시는 여의도에 입성할 수 없도록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국회는 국회에서 다시는 장애차별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조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각 정당의 장애당원들은 소속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차별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순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장애차별발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라!! 각 정당은 정의당처럼 각 당의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장애평등교육을 실시하라!!
 
2019년 10월 1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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