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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검찰(檢察) # 공수처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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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27. (최종: 2019.10.27. 16:17)) 
◈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슈퍼갑' 공수처 설치 [이창수 대변인 논평]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촛불'을 앞세워,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공수처 설치 음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한민국의 불공정 사회 인식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 정서와 '촛불'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기보다 '불의'로 규정된 고위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히려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 불신을 이용해 고위공직자를 압박하겠다는 정책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정의'을 빙자한 '불의', 즉 사법부장악을 통한 정권연장, 국민탄압, 헌법유린 의도인 것이 자명하다.
 
첫째,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검찰조차도 문재인 정권이 문제삼으며 정권 입맛에 맞는 '개악'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조국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소위 '검찰개혁'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상황에서, 대통령 코드인사인 공수처장이 '독립','중립'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기소권 남발을 지시하며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맡기려 할 셈인가?
 
둘째, 공수처는 위헌 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슈퍼갑' 공수처를 설치해 비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건전한 '자정(自淨)'능력을 믿지 못해 헌법에도 없는 '권력장악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인가.
 
이 2가지만으로도 공수처는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권력, 삼권분립의 구조자체를 바꾸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라.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가 아닌 무너진 공정사회의 재구축과 신뢰할만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회복이다.
 
\na+;2019. 10. 27.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공수처, 삼권분립, 민주, 민주주의, 근간, 개악, 중립성, 검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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