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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덕흠(朴德欽)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안전】
(게재일: 2019.06.19. (최종: 2019.06.19. 21:1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내진안전․피해지원 전담기구’ 설치법안 대표발의 【박덕흠 (국회의원)】
박덕흠, ‘내진안전․피해지원 전담기구’ 설치법안 대표발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 지진안전 확보 제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발생시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는 국가내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도심에서의 지진 발생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2차 피해가 초래됨에도 현재 국내에는 시설물 내진대책의 이행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총괄하여 관리할 전담 조직이 없어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정・보급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 업무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 설치근거 마련 △지진피해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 때 긴급 점검팀을 급파하여 피해시설물을 원활하게 점검하고 지원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에 전문성을 더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정책은 없다”며, “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61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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