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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일제점검으로 지역방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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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방역(防疫)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안전】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3. 09:25)) 
◈ 축산차량 일제점검으로 지역방역 강화한다
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등록관리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활용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 안은정 (032-440-4395)】
○ 인천광역시는 이번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산차량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하는 제도로, 현재 발생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뿐 아니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 파악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축산차량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인천 축산차량 등록 현황(2019.9.20. 기준) : 891대, 전국 59,831대
- 용도별 : 사료운반 394, 가축운반차량 128, 왕겨·톱밥운반 96, 알운반 90, 기타 183대
- 군구별 : 강화군 309, 서구 162, 중구 109, 미추홀구 86, 남동구 69, 계양구 63, 부평구 44, 연수구 29, 동구 17, 옹진군 6
◾ 축산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정부지원(1대당 통신사 부과요금 9,900원의 50%)
 
○ 축산차량등록은 의무이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차량무선인식장치(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9월 분석결과 3개월 이상 차량무선인식장치(GPS)전원 차단(OFF) 또는 출입정보가 없는 차량이 105대가 시스템 분석으로 확인되어, 의심 차량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행정처분 기준 >
◾ 차량 미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차량무선인식장치(GPS)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
 
○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현재 발생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매우 중요한 방역 관리제도이며, 축산농가 및 축산물 등 우리나라 축산업과 식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며,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정상작동 관리를 꼭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관련사진 별첨
 
 
첨부 :
(1)9-1. 축산차량 사진.JPG
(1)9. 축산차량 일제점검으로 지역방역 강화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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