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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양수(李亮壽) 제헌절(制憲節)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7.17. (최종: 2019.07.18. 08:39)) 
◈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이양수 (국회의원)】
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
 
● 이양수 국회의원,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질문 토대로 법률안 발의
● 정크푸드 광고 규제 · 폐의약품 처리 표기 등 어린이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 개선점 찾아
 
○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 자유한국당)은 7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우수 법률안·질문을 참고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5회까지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 어린이들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어린이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법률안을 발의하고, 어린이를 대표하여 현직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도 한다.
 
○ 이양수 의원은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질문에는 일반 어른들은 지나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이 여실히 담겨있기도 하다.”며,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자는 어린이국회의원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의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뽑힌 우수 법률안과 질문 중 실제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건을 선정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4회(2008년) 어린이국회 우수 법률안 중 “청소년 대상 정크푸드 광고 금지 법률안(강원 속초시 교동초)”을 참고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대상 TV프로그램 및 신문, 잡지에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한다는 어린이국회의원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했다. - TV,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가 보편화된 현시대에 맞게 컴퓨터 및 정보통신매체에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식품 자체에 대한 광고는 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의약품의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린이국회 제14회(2018년)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대구 동구 해서초)”을 참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그 처리를 각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지만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양수 의원은 “이번 발의가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헌법과 법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편,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겨 훌륭한 민주시민, 민주사회 리더로 자라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끝/
 
 
첨부 :
20190717-어린이국회 법률안, 제헌절 맞아 국회의원 법률안으로 실제 발의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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