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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對정부 요구사항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전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전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포한 후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정세가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통보하시였다”
 
(2) “당과 전체 인민의 일심일체의 거대한 위력은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재탄생시키고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려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고 근본비결이였다”
 
(3) “핵개발의 전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여 핵무기병기화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치였다”
 
(4)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위 내용을 분석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 핵국가·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미북정상회담을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이고 이로서 핵보유국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환영한다.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며,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로지 적대 정책의 종식, 안전 보장을 말할 뿐이라면서 비핵화 개념에서 우리와 북한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므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의 시발점이 되고,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들도 모두 비핵화해야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동안의 억지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길잡이’로 규정하면서,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핵폐기 문제를 미국에 떠넘기고 우리는 ‘중매쟁이’나 ‘길잡이’ 역할만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 통수권자가 가질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화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핵보유국 지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해소되어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창건 이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높은 규범인 ‘유일영도 10대원칙’의 제1조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규정들이 제거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에 아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국가·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이상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요구 합니다.
 
둘째,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당하게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핵 폐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CVID)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제재해제·경제적 지원 등 보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규정한 북한 헌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관련규정들의 삭제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제거되어야만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화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남 적화전략의 포기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에는 ‘평화의 축포’를 쏘아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
 
 
첨부 :
20180423-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對정부 요구사항.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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