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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종전선언, 국회동의 받아야” 【홍일표 (국회의원)】
“종전선언, 국회동의 받아야”
“종전선언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해결되어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형태의 합의가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비핵화가 핵심이 되어야 하며, 또 비핵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비핵화 이외의 다른 의제들을 성급하게 취급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고, 또 대단히 부적절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성급한 종전선언은 현재 정전협정으로 구축된 한반도 질서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영토고권과 국민주권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 폐기도 되기 전에 서해 북방한계선에 국제해양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현재의 NLL로부터 10~20 킬로미터 아래까지 영해선을 후퇴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의 체결 결과로써 선언되어야 한다.
 
또 우리 헌법 제60조 제2항에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과의 종전을 선언할 때 전쟁선포권이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결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전을 선언했다.  
 
또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아니고, 사실상의 전쟁종식이나 적대행위 종료 등의 선언을 하더라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어야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던 국군포로는 5만여 명,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는 9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들은 고령화되어 생존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생존자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또 2018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3천835명으로 이 가운데 516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체 미귀환 납북자 중에는 어선원이 458명이고, 군인‧경찰 30명, 1969년 대한항공(KAL)기 공중납치사건 피해자 11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최근에는 북한 탈주민 3명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대통령은 종전을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2018년 4월 23일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홍일표
 
 
첨부 :
20180423-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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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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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