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일반 (일자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 통과 【추경호 (국회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 통과
 
이에 따라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본격 추진 가능해져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 선정한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산업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별도심사 없이 특구로 지정토록 한 것은,
추경호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아
 
정부 예비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 탄력 받을 듯
 
추 의원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사업 등 지역별 전략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시․도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이 법률적 지원 체계를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날 추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대구에서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대구시장이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현재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경우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예산지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관련 산업 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지난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정한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대구 자율주행자동차, 경북 스마트기기 등)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추 의원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만일 여당안으로 법률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자칫 대구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경북의 스마트기기 산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추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따라 기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의 통과에 따라 정부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금년도 예비비에 반영해 놓은 국비(대구지역 280억원)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의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위기였으나, 추 의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전략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추 의원은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20180921-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 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 대표발의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로, 대구 자율주행차/경북 스마트기기 사업 본격추진 발판 마련돼
•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추진
(2018.09.21. 09:0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내서재
추천 : 0
▣ 다큐먼트 작업
지식지도
알림∙의견
모든댓글보기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