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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청북도 보도자료
◈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충청북도는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만원(0.6%)늘었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시군에서 부과한 8월 균등분 주민세가 11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천만원(0.6%)늘었다고 밝혔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15억원, 제천시 10억원 순이었으며, 단양군이 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도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청주시 동 지역은 25%)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무인공과금기나 CD/ATM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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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01수시(0817) -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hwp
 

 
※ 원문보기
【사회】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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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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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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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