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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온다는 ‘보리고래’를 선정하였다.【해양생태과 - 이형민 (044-200-5315)】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 보리고래 ‘
- 해수부,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 보리고래 ‘ 선정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온다는 ‘보리고래’를 선정하였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톤에 달하는 대형고래이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특징을 지닌 참고래, 브라이드고래와 혼동되기도 한다.
 
보리고래는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2~3마리가 무리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연안에 자주 출현한다고 하여 붙여졌다.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는 채 여물지 않은 보릿고개(춘궁기)가 끝나갈 때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업적 포경으로 인해 보리고래의 개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보리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 1급 * 으로 지정 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 CITES 1급: 상용목적의 국제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생물종
 
해 양수산부는 보리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 하거나 유통 시 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조업 시 보리고래를 혼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리고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리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 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
190401(조간)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해양생태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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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보리고래‘
• 4월에는 고등어와 오징어를 지켜주세요!
(2019.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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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