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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해양생태과 - 이민석 (044-200-5311)】
-「해양공간계획법」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4. 9.), 4월 18일 법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 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 (이용행위 간, 이용- 보전 간)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 (84-5) 로 선정하여,「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 (2018. 4. 17.제정, 2019. 4. 18.시행) 하고, 동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대 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 「해양공간계획법」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 참고 2 참조
 
< 2021년까지 전(全)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2019. 4. 18.)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해양공간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 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 공 간의 이용 · 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 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 (∼‘17) 경기만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전북·충 남· 서해안 EEZ → (‘21) 강원·경북·동해안 EEZ 등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 ·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
 
최초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 · 이해관계자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해양공간의 이용 · 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 · 확정하게 된다.
 
제1차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하는 해양공간 * ’ 이외의 해양공간에 대해서는 시 ·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 · 변경할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시행 >
 
한편, 법 시행 (2019. 4. 18.)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 · 개발계획을 수립 · 변 경하거나 지구 · 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적합성협의 대상은 해양관광 · 광물 · 항만 ·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총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 (시행령 별표) 이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 해양수산부에 적합성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이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민 · 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해양수산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해양 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 (2018∼2022) 하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 (2019∼2022) 할 예정이다.
 
* (‘18) 163종 → (’19) 71종 → (‘20) 160종 → (’21) 200종 → (‘22) 176종(총 770종)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 운영 >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올해 6월 지정할 계 획이다.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등의 업무 * 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 변경 등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수행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 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비용 절감 * ,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중한 바다를 다같이 누리고, 다음 세대 까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 절감 추정(‘17)
 
 
첨부 :
190409(11시)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해양생태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전국 수산단체장과 간담회 가져
• 해양공간 통합관리 본격 시행,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울산신항 북항지구 방파호안 축조공사 4월 12일 준공
(2019.10.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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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