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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 성신여대 A교수 성 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 당 자 사무관 서우성(044-203-7111)
 
성신여대 A교수 성 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 A교수 성비위 사실 확인 성신여대에 중징계 요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대에 대해 실시한(2019년 7월 1일~5일) 교수 성 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 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해자 2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하여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주요 개정 내용 》
기 존 조 문
개 정 조 문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
[교육부 08.28(수) 조간보도자료]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hwp
 

 
※ 원문보기
교육부 보도자료
•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신여대 A교수 성 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대학 학생안전 추경반영사업 현장점검
(2019.12.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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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