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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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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9.07.24. 22:39) 
◈ 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형법 내 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 형법 내 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
-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실효성과 통일성 제고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사문화된 형법 내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편제17장(제198조부터 제206조까지)은 아편에 관한 죄를 규율하는 조문으로, 아편을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는 자 및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편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아편을 소지,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아편과 관련된 범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내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마약이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마약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며 “다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굳이 형법에 존치시키는 것은 법률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만큼 조문을 정리하는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24-사문화된 아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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