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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4일 (수)
[논평]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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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대기 오염(大氣汚染)
【정치】
(2019.09.09. 01:16) 
◈ [논평]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논평]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정의당 (정당)】
[논평]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조업정지’ 원칙대로 시행해야
 
3일 환경부는 보도자료 “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를 배포했다. 인위적 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충남 현대제철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민관협의체 논의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업계는 공정개선 및 투자를 통한 저감방안을, 정부는 불투명도 기준설정을 관리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업계가 주장하던 내용이 뒤집어진 결과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당하는 저감기술이 없고, 공정상 안전조치라는 주장,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식의 대응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현대제철, 포스코 등 조업정지를 통지받은 업계가 협의체의 결과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단배출업체가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응당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 대한 ‘조업정지’ 취소가 발생하다면 정부는 불평등한 부정의의 사례를 만들게 된다. 특정 기업에 따른 행정조치 면제 혹은 유지는 불합리하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 3,880개소(개선명령 242개소, 조업정지 229개소, 사용중지 435개소, 폐쇄명령 254개소)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단호히 대처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09월 04일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이보라미 공동위원장, 박웅두 공동위원장)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대기 오염(大氣汚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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