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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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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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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 국회법 # 장애인
【정치】
(2019.09.09. 01:16)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 의무화
- ‘국회의 방송에 누구나 차별 없는 동등한 접근권’ 조항 신설
- 한국농아인협회, 장애벽허물기 등 참석해 지지 발언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5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추혜선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에서는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지만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은 수어통역 확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만큼,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사)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경진, 김부겸, 김영호, 김종대, 신상진,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장정숙, 정동영, 정춘숙, 조배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 붙임 1 :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 붙임 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  1: [ 추혜선 의원 기자회견 발언자료 ]
  
※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장애인영화관람권 개선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제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가 처음 오셨고, 이후 제가 진행한 총 열세 차례 기자회견에는 항상 수어통역사가 번갈아 오셔서 통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수어통역 지원은, 저 혼자서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7월 19일,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의 바람을 담아 이런 수어통역을 국회에서 더욱 확대하자는 청원을 함께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께, 유인태 사무총장께, 그리고 297개 의원실에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 제공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간혹 ‘기자회견장에 기자들만 있는데 왜 수어통역을 하냐’ ‘자막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의 회견들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막조차 아직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제공된다 해도, 청각장애인은 자막만 보라는 말입니까.
 
발화자의 ‘바로 옆’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이유는 가장 생생하게, 큰 동작으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공간에 청각장애인이 없을 때도 통역을 하는 이유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의 존재를 모두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 저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따른 금감원 장애인 노동자들의 계약 종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고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을 물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저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국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생중계로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점자 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대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애초에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당연한 듯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밀한 법안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가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차별부터 시작해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 또한 실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민’에게는 국회 상임위 회의 ‘전체’ 내용을 직접,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서부터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이런 일상 속 차별이 겹겹이 쌓여 두꺼운 벽이 되지 않도록, 가장 주변에서 가깝게 부딪히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통과되길 바라며, 20대 국회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써 진정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첨부 :
20190904-정의당 추혜선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 국회법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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