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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4일 (수)
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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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 국회인권포럼 # 북한인권 # 북한인권법
【정치】
(2019.09.09. 01:16) 
◈ 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 【홍일표 (국회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
 
“탈북자 인권 외면하는 정부, 평화 통일 외칠 자격 없어”
 
  
-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 맞아 국회에서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개최
 
국회인권포럼‧(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홍일표 대표의원은 한반도인권‧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탈북모자시민장례위원회 등과 함께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 사문화와 탈북모자의 비극’이란 주제로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
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부 개회식 및 북한인권상 시상’, ‘제2부 북한인권법 시국특별대토론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광림·김성찬·김성원·김영우·김종석·송석준·심재철·안상수·이학재·정유섭·주호영·하태경 국회의원,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와 법조계, 학계, 언론, 북한인권단체 등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다.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제1부 개회식 환영사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에서 정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될 위기에 놓여있고, 북한인권대사는 1년 이상 공석이며,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탈북모자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면 언제든 비극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인권 없이 진정한 평화도 없다. 북한이 인권 정상국가가 되어야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3만2천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외칠 자격이 없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히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지켜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상 시상식’에서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홍일표 의원은 수상을 축하하며, “김성민 대표는 탈북민 출신으로서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개시한 자유북한방송을 지난 15년간 진행해 왔으며, 탈북민구출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민 3백여 명의 국내 입국을 도왔다. 특히, 북한의 공개총살 영상과 강연 자료 등을 공개하여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낱낱이 고발해 왔다”고 말했다.
 
  
제2부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는 박영선 물망초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했으며,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북한인권법의 사문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사문화된 북한인권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란 발제에서 “탈북모자 아사 사건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현 정권의 탈북민 냉대정책이 초래한 정권 차원의 살인”이라며, “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기록하고 통일 이후 인권범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파견하는 검사의 후임을 정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이란 발제에서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의 근본 원인은 북한 3대 세습독재체제, 정착 지원체계 및 행정의 문제점, 정부‧민간‧탈북민 커뮤니티의 무관심 등이 빚어낸 참사다”라고 지적하며, 향후대책으로 △책임소재 규명, △국회자원의 ‘한성옥모자법’ 발의 검토, △탈북민 정착지원업무의 통일부에서 행자부부로 이관 검토, △정부+민간(비영리단체)협력의 탈북민정착지원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내정간섭이라며 입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사드배치를 보복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북한주민의 자유권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퍼주기식 경제지원만이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할 돌파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인권개선은 3억5천만원, 남북경협기금은 1조2천2백억원으로 북한에 퍼주자는 돈이 인권을 위해 쓰자는 돈의 3,48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권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인권과 핵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투트랙 대화와 압박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과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탈북민 정착 장애요인에는 의식구조 차이, 사회적응, 직업, 경제,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탈북민에 대한 이분법 이해 도모, △정신건강교실, 문화행사 등 탈북민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정착지원 관련기관에 탈북민 출신 활용, △한성옥특별법 제정,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채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첨부 :
20190904-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pdf
20190904-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사진1).jpg
20190904-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 북핵 협상과 북한인권 문제 함께 풀어야(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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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 국회인권포럼 # 북한인권 #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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