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 관광진흥법
【정치】
(2019.09.18. 10:46)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숙박업 등록 시 요금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20190916-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 관광진흥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3년간 2배 급증, 피해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원 달해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