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로 법원에서도 ‘보수·수당과 다른 성격’ 판시 -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 국회운영위에서 논의 중
□ 2019년 11월 13일 녹색당의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이하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받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인 법적근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입법 및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2011마2482)한 바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제12조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입법 및 특별활동비 예산은 매년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공무원(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도 기관운영 또는 실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비과세 경비입니다.
□ 한편, 현행 국회의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입법 및 특별활동비 항목을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첨부 : 20191113-국회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비과세 특혜관련 국회사무처 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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