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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1일 (목)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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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3. 13:56)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8년 6월 15일 10:30~11:50, 그랜드힐튼호텔(플라밍고홀)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개최
- 同이사회 참석 이사 총 12명 (총 13명 이상 중 불참 이사 1명)
- 同이사회 참석 이사 12명 중 11명,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찬성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법무실장은 이사회 보고에서 「지난 2월 20일자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자문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2곳의 대형로펌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2018.6.20.)를 통해 발송한 공문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실에서 입수한 대형로펌사 2곳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제출한 검토 의견서 모두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건 공문은 그 내용상 본건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하여진 귀사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통지하는 것이며, 귀사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정한 법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으로부터 곧바로 월성1호기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월성1호기는 원안위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운전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과계시설을 영구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용운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변경(연구정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제21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건 공문으로부터 곧바로 월성1호기의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실질적으로 본건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하여졌고, 정부로부터 본건 공문을 통해 그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귀사의 이행을 요구받은 이상, 귀사는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산자부가 본건 공문을 통해 귀사에 대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에 다라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일종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행정청의 행정지도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행정지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산자부의 본건 공문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공문상으로 산자부가 요청한 내용 역시 단지 행정청의 지도 내지 권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지니고 있다는 검토 의견을 같이 제시하였다.
 
본건 공문은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거쳐 전력심의회회의 심의, 확정을 거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적인 차원에서 산자부가 귀사에 대해 요청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 입장에서는 임의로 위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인바, 따라서 본건 공문은 귀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은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송한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왜 중요하냐하면,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2월 20일 발송한 공문은 ‘조기폐쇄를 요청한 공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보상 청구는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산업통상자원부 발송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아직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단계에서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구상과 의지를 담은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고, 위 계획에 근거한 산자부의 본건 공문 역시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인 바, 귀사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귀사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귀사의 위와 같은 결정은 귀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귀사는 정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1 -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제7차 이사회 회의록 전문: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법무법인 태평양, 대륙아주 법률검토 의견서 전문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1-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pdf
20180621-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검토 의견서 전문).pdf
20180621-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대륙아주 법률검토 의견서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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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의도살 금지 법안 발의
• 한수원,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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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