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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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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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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27. 09:00) 
◈ 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14년 이후 경찰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50건이 불문종결로 나타나-
-내부신고자의 용기를 무시하는 경찰내부비리신고 운영개선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다”라며,
 
또한 이 의원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절반이상 불문종결로 처리된다는 것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27-2014년 이후 경찰내부비리신고 1백여 건 중 절반이 불문종결.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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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