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 삭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을 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퇴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규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고용지원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수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법안 개정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활발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5-퇴사한 직장에 재취업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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