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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3일 (월)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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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8.12.06. 19:39) 
◈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
일반국민의 64% 전관예우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들 36.5%만 심각하다고 답변 【송석준 (국회의원)】
일반국민의 64% 전관예우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들 36.5%만 심각하다고 답변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가량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
 
- 이러한 인식차이는 판사들과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커…법원직원의 37.7%, 검찰의 42.9%, 검찰직원은 66.5%,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어
 
-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2.3배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어
 
-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인식…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판사와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인식차이도 커. 법원직원의 59.1%, 검찰직원의 64.6%, 변호사의 81%, 변호사 사무원의 79.3%가 심각하다고 보아 판사보다 최대 2.2배 가량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쳐
 
□ 판사들과 일반국민들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가량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2018년 6월20일부터 총 2,439명(일반국민 1014명·법조직역종사자 1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까지 진행.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 이러한 인식차이는 판사들과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법원직원의 37.7%, 검찰의 42.9%, 검찰직원은 66.5%,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었다.
 
○ 전관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에 대한 판사와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의 인식차이도 컸다.
 
○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2.3배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인식차이도 적지 않았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하다는 보았다. 전관예우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판사보다 2배가량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 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판사와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인식차이도 컸다. 법원직원의 59.1%, 검찰직원의 64.6%, 변호사의 81%, 변호사 사무원의 79.3%가 심각하다고 보아 판사보다 최대 2.2배 가량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전관예우의 대상인 판사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 법조직역종사자 특히 법원직원, 검찰직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 공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존재와 심각성을 더 실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일반국민의 36.3%와 법조직역종사자의 43.5%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고, 일반국민의 31.4%, 법조직역종사자의 37.7%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 특히,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22.3%,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20.5%에 달해 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일반국민의 97.5%와  법조직역종사의 94.5%가 인사청문회 강화를 꼽았다.
 
□ 송석준 의원은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판사들이 외부의 평가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영역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밀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03-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나 차이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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