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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4일 (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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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12.06. 19:39)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윤한홍 (국회의원)】
- 현재 산업부 고시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최근 3년간(2016~2018.9) 공식 접수된 태양광 발전 피해 사례 8건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 · 운영되는 시설에서 발생해
- 윤한홍 의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지난 12월 3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웠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규정이 없다보니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9)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5,3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다. 태양광 일부·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표1]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 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라고 밝혔다.
 
한편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강석진 의원, 김기선 의원, 김상훈 의원, 김수민 의원, 김승희 의원, 김영우 의원, 김정훈 의원, 심재철 의원, 유기준 의원, 유민봉 의원, 정유섭 의원 등 11명(가나다 순)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pdf
2018120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고장, 파손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과 설비의 안전한 설치도 유도하는 효과 기대(일부개정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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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