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5일 (화)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3.11. 11:39) 
◈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의원,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최초 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변경 시 대리점 주와 합의하도록 개선, 보복출점 막아
-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보장으로 협상력 강화,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 제한 조항도 담겨
- 추혜선 의원,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갑질 경제구조 개선해야”
 
<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주 최 : 추혜선 국회의원,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발언순서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배효주 회장 (KT 전국대리점협의회)
김학응 회장 (오뚜기 대리점협의회)
 
   ◦참석자
남양유업 피해대리점모임 장성환 회장, 문성재 대리점주,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명홍진 회장, 오뚜기 대리점협의회 김학응 회장,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윤대영 총무이사,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배재홍 조직위원장, 김대형 사무국장,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이호열 회장,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박선오 회장, 배효주 전국 KT대리점 협의회장, 배상용 LGU+ 전국대리점 협의회장, 박대학 SKT 전국대리점협의회 부회장, 노충관 사무총장,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박현숙 이사, 현대건설기계 대리점연합 박영홍 회장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 점주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악질적인 수법 중 하나인 보복출점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지난 2016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됐지만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 불공정관행이 지속돼왔다. 특히 대리점 점주들은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하여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 및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대리점 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대리점 단체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리점 점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혜선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 및 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정쟁으로 잠들어있던 2달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리점 단체와 피해 점주들이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4일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 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붙임 : 1.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20190305-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청 국도 20호선 신안~생비량 예타면제 확정
• 대리점 보복출점 금지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법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