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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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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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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정치】
(2019.05.15. 11:53)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 지난 4월, 취객 폭행이 원인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경우처럼 ‘주된’ 원인 순직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혀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반면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327-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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