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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7일 (수)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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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9.05.15. 11:53) 
◈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의원, 자율차 상용화 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윤관석 (국회의원)】
윤관석 의원, 자율차 상용화 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
- 27일(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제 완화
- 국토부 장관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 자율주행 인프라 및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윤관석 의원“자율 주행차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명변경) 제정안이 27일(수)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내용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④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게 되었다”며“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327-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정안 교통법안소위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관석(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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