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9.05.16. 10:54)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권미혁 (국회의원)】
모유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권미혁 의원,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모유수유 원하는 엄마들의 고충 해소 기대”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내 모유 수유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국내 생후6개월 미만의 완전모유수유율(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고 모유만 먹이는 비율)은 18.3% 이다. 전세계적으로 생후 6개월간의 완전모유수유율은 38%로 알려져 있다.(2013년 기준)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 : ① 「모자보건법」, ② 「근로기준법」, ③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4-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 모유수유 권리보장 3법 발의
•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