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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7일 (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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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병관(金炳官)
【정치】
(2019.07.18. 08:39)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
일정 요건 갖춘 비영리법인 등의 PEF GP 허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역량 확충해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 육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현행법상 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을 일정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지역의 창업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PEF의 GP 등록에 대해 운용 인력이나 자기자본과 같은 실질적 능력 외에도 법인의 형식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를 따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운영주체가 PEF GP로서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성격을 이유로 등록자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상의 PEF GP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그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형식의 법인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활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PEF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 활동 중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센터의 경우 PEF 설립 및 GP등록을 허용해줌으로써 센터의 투자역량을 확충하고 각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문의❚ 이준협 비서관 02-784-5490
 
 
첨부 :
20190717-“창조경제혁신센터의 PEF 설립 및 GP 등록 허용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병관(金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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