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농업정책과 (063-280-2617)】
□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인정과 지원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 전북도는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