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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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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4월1일) 심의 결과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2(월)(1주간) → 연장: 3.27(화)∼4.9(월)(2주간) ○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경기도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방어형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다. □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시 농장주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허용하기로 했다.
첨부 : 가축이동금지.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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