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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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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만5천건에 대해 8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액화천연가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써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한다.
○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ㆍ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첨부 : 환경개선부담금.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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