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추어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정책과 (280-2676)】
○ 전라북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추어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유어(遊漁) :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어구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이며,
-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요인을 제거할 계획으로, 특히 반복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