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혁신성장정책과 (280-3245)】
□ 전라북도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전북의 미래 신산업 발판 마련에 나섰다.
○ 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주에 개최한 시도 회의에서 특구 계획 34개 중 10개 사업을 1차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는데, 전북도는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탄소, 식품산업 등 준비 중인 사업들은 올 12월에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도는 지역특구법 시행일인 4.17일에 맞춰 『전라북도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