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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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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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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

  【인사혁신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
【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3.29.(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 볼 때 5~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8.5% (48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원 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 4,700만 원) 중 본인이 7억 2,900만 원(54.1%), 배우자는 4억 8,300만 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 3,500만 원(10.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8,300만원 증가*한 것인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종전신고액) 12억 6,400만 원⇒(2017.12.31.기준 변동신고액) 13억 4,700만 원
 
○전년대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100만 원)이고,
*개별공시지가 5.34%, 공동주택 공시가격 4.44%, 단독주택 공시가격 4.39% 상승
**종합주가지수 441P 상승/(’16년말기준) 2,026P⇒(’17년말기준) 2,467P
○급여 저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200만 원)이다.
 
□한편, 공개대상자 1,711명 중 74.8%인 1,279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5.2%인 432명은 재산이 감소하였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또는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하여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등록의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 가능(제8조의2 제5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첨부 :
붙임자료(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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