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총체납액 186억원 / 고액 및 장기체납자 100억원 대상 - □ 강원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 투자 비용을 오염원인자로부터 부담하게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및 상업시설물의 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도내 부과분에 대한 2017년까지 총 체납액 186.3억여원 중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859명 81.2억여원(43%) 및 노후경유 차량을 소유한 장기체납자 11,111명 20.1억여원(11%)이 그 대상이다. * 시설물의 경우 2015년까지 부과, 체납자 2,740명 체납액 11.4억 □ 도와 시·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를 통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압류로 강경한 체납처분을 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와 실태조사를 통한 압류재산 공매를 병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재산가치가 없는 생계형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산조회로 체납관리를 지속하며, 그에 따라 보전된 체납처분 비용을 고액체납자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 강원도에서는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 목적의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노후차량 소유주께서는 해당 시·군에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조기폐차 지원 문의 : 道 환경과 및 시·군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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