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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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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산림관리과 (033-249-3161)】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6월 2일 종료,“기한 내 신고를..”
- 신청서류는 6월 4일 접수 분까지만 처리 -
 
□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중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가 오는 6월 2일(토요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청서류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6월4일까지(종료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까지 접수)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 이번에 종료되는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변경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846건 280ha의 임야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양성화할 토지가 있는 농민들은 기한 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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