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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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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안) 보조금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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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강원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안) 보조금심의 개최

  【예산과 (033-249-4175)】
강원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안) 보조금심의 개최
- 5개 분과위원회 구성·심의 → 최종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당초예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반영
 
 
□ 강원도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2019년 당초예산 편성요구(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12일 최종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의결한다고 밝혔다.
 
□ 보조금 심의안건은 순수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총 1,117개 사업, 3,841억 원이다.
 
□ 한정된 도 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 이번 보조금 심의는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을 포함하여, 기획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 5개 분과, 36명으로 해당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과 포괄성 경비 등의 예산과다 편성여부, 일몰도래 사업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 이후, 10월 12일 최종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분과별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확정 의결 한다.
 
□ 보조금심의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심의에 상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 보조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보조금 심의의 강도 높은 진행을 통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보조금심의 개최 계획
 
 
첨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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