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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 19년 주택공시, 단독 3.53%상승, 아파트 8.10%하락
충북도는 4월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3.53% 상승,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8.10% 하락했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북도는 4월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3.53% 상승,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8.10% 하락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3.53%로서, 시․군별로는 진천군 4.63%, 음성군 4.35%, 영동군 4.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10% 하락하였으며, 충주 12.52%, 청주서원 9.94%, 청주상당 9.89% 순으로 하락률이 높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월 26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020301수시(0430) - 19년 주택공시, 단독 3.53%상승·아파트 8.10%하락.hwp
 

 
※ 원문보기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 19년 주택공시, 단독 3.53%상승, 아파트 8.10%하락
• 충북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우수기관’ 선정
(2019.05.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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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