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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31일 (수)
[정례] 도,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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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8.01. 12:01) 
◈ [정례] 도,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 추진
가축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하반기 소를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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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하반기 소를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가축진료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시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 이번 가축진료 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의 다발과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조기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 이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예방과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므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농가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강화 또한 가능할 거라 예측된다.
 
■ 도는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가축진료보험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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