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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 1788톤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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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2019.08.12. 23:26) 
◈ [정례]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 1788톤으로 설정
내년 6월까지 소라 자원 보호위해… 1,750톤 수협별로 배분, 38톤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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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소라 자원 보호위해… 1,750톤 수협별로 배분, 38톤 유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788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 총 1,788톤 중 1750톤은 제주시, 서귀포시, 한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수협에 배부됐으며 38톤은 유보했다.
 
■ 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마련해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 이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근거로 설정됐다.
 
-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해녀 수·마을어장면적 등을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소라의 군납, 소비촉진행사, 가공식품개발 등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해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해녀들이 안정된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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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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